1.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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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요건 (부부합산 기준)
2024년 기준, 아래 소득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: -
단독가구: 연간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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홑벌이가구: 연간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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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가구: 연간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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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요건
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구성원(신청자, 배우자 포함)이 소유한 모든 재산(주택, 토지, 예금 등)의 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-
신청 제외 대상
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: -
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(단,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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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인의 부양자녀일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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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직 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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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용 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(및 배우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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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
일부 정보에서는 소득 기준이 다음과 같이 다르게 안내되고 있으나, 이는 공식 기준과 상이하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:-
단독가구 2,400만 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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홑벌이 가구 3,800만 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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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 가구 4,200만 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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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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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시기
2025년 정기 신청은 5월에 이루어졌으며, 자세한 신청 기간은 국세청 공식 안내를 참고하셔야 합니다. -
지급 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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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8월 26일(화)**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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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분은 9월 초까지 지급 완료되었으며, 일부는 9월 중순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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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현황 확인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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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택스(PC) 또는 손택스(모바일 앱)
→ 로그인 > 「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」 > 「근로·자녀장려금(정기/반기)」 > “심사진행상황조회” -
ARS (1544-9944) 통한 전화 안내
→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심사 및 예상 지급액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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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 정리
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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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 | 단독가구 2,200만 원 미만 / 홑벌이가구 3,200만 원 미만 / 맞벌이가구 4,400만 원 미만 |
재산 기준 |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 재산 합계 2.4억 원 미만 |
신청 제외 대상 | 비국적자, 전문직,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등 |
지급 시작일 | 2025년 8월 26일부터 순차 지급 시작 |
지급 마감 | 대부분 9월 초, 일부는 9월 중순까지 |
진행 조회 방법 | 홈택스/손택스 또는 ARS 확인 가능 |